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 1천만원 번 해에 600만원 손실 종목 팔면 얼마 내나

해외주식 양도세 손익통산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을 계산기로 따져 보는 파스텔톤 일러스트

해외주식으로 올해 1천만원을 벌었는데 계좌에 600만원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연말 전에 팔기만 해도 양도소득세가 165만원에서 33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해에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고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다만 손실은 그해 이익에서만 뺄 수 있고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국내주식 손실도 모두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핵심 세 줄

  1. 같은 해에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를 냅니다.
  2. 1천만원 이익에 600만원 손실 종목을 연내에 팔면 세금이 165만원에서 33만원으로 132만원 줄어듭니다.
  3.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으니 이익이 250만원 남을 만큼만 손실을 확정해도 됩니다.

600만원 손실을 팔면 132만원 줄어든다

올해 미국 주식 A를 팔아 1,000만원을 벌었고 아직 팔지 않은 B 종목은 600만원 손실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판 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20%를 매깁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붙어 실제로는 22%를 냅니다(소득세법 제102조·제103조·제10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구분B를 안 팔 때B를 연내에 팔 때
이익과 손실을 더한 금액1,000만원4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250만원
과세표준750만원150만원
양도소득세 20%150만원30만원
지방소득세 2%15만원3만원
낼 세금165만원33만원

계좌에 손실로 찍혀 있어도 팔지 않은 종목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판 값에서 산 값과 수수료를 뺀다

종목마다 이익이나 손실은 판 금액에서 산 금액을 빼고 매매 수수료처럼 팔기 위해 직접 쓴 비용을 한 번 더 빼서 구합니다. 세율은 20%이고 해외 증시에 상장한 국내 중소기업 주식만 10%입니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사서 언제 산 주식을 판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산 주식부터 판 것으로 보고 산 금액을 잡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을 해마다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방식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어느 방식이냐에 따라 같은 매도에서도 손익이 달라지니 손실 종목을 일부만 팔 생각이라면 증권사가 보여 주는 실현손익을 먼저 확인하세요.

손실인지는 원화로 따진다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원화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판 금액은 매도 대금이 들어온 날의 환율로, 산 금액은 매수 대금이 빠져나간 날의 환율로 바꿉니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그래서 달러로는 손실인 종목이 원화로는 이익일 수 있습니다. 1주를 100달러에 살 때 환율이 1,300원이었고 90달러에 팔 때 환율이 1,450원이라면 달러로는 10달러 손실인데 원화로는 13만원에 사서 13만 500원에 판 것이라 500원 이익입니다. 이런 종목은 팔면 오히려 이익이 늘어납니다.

손실 종목을 팔기 전에 증권사 앱에 찍힌 손익이 달러 기준인지 원화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국내주식 손실은 대주주·비상장만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도 합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내는 주식만 해당하고 상장법인 대주주가 판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어서 여기서 난 손실은 해외주식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든 사례는 이렇습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에서 400만원 손실, 해외주식에서 300만원 이익이 났다면 둘을 합쳐 100만원 손실이 되고 낼 세금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 1년에 250만원만 받습니다.

해외주식 손실 종목을 휴대폰 증권 앱으로 확인하는 모습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못 넘긴다

다음 해로 넘겨 쓸 수 있는 결손금은 사업소득에서 난 결손금뿐이고 주식을 팔아 난 손실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제102조).

이익이 1,000만원인 해에 손실 합계가 1,200만원인 종목들을 다 팔면 200만원 손실이 남는데 이 200만원은 내년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세금만 놓고 보면 손실은 이익이 250만원 남을 만큼만 확정하면 됩니다. 이익이 1,000만원이면 손실을 750만원만 확정해도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손실 종목을 팔지 말지는 세금만으로 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어차피 정리하려던 종목이라면 이익이 난 해에 팔아야 세금이 줄어듭니다.

결제일이 올해 안이어야 한다

세법은 주식을 판 날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봅니다(소득세법 제98조). 주문이 체결되고 나서 결제가 끝나는 날입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 무렵에 팔면 결제일이 다음 해 1월로 넘어가 그 손실은 내년 것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올해 손실로 잡히는 마지막 매도일은 증권사가 12월에 따로 안내하니 그 공지에서 날짜를 확인하세요.

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이 확정신고 한 번만 하면 되고 올해 판 주식은 2027년 5월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고 세금을 냅니다(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신고할 때는 종목별로 판 금액과 산 금액, 비용을 적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내역을 받으면 종목별 손익이 원화로 나와 있어 이 명세서를 채우기 쉽습니다. 국내 대주주 주식을 팔아 이미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해외주식 손실은 5월 확정신고 때 합쳐서 정산합니다.

📊 국내·해외주식 손익통산 기준이 궁금하다면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보기
연말 책상 위 달력과 노트북으로 한 해 마무리 일정을 챙기는 모습

헷갈리는 것들

해외주식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익과 손실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따로 계산하나요?
합쳐서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판 주식을 모두 더해 매기기 때문에 한 증권사에서 난 이익과 다른 증권사에서 난 손실도 합칩니다.

외국에 오래 살다 들어온 사람도 내야 하나요?
국내에 들어온 지 5년이 안 됐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판 날까지 국내에 5년 이상 계속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가 냅니다(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판 주식도 이 계산대로인가요?
RIA에서 판 해외주식은 감면이 따로 적용돼 세금이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RIA를 쓰고 있다면 증권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정리하며

  1. 올해 판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을 원화 기준으로 더해 본다.
  2.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증권사가 안내한 마지막 매도일 전에 손실 종목을 판다. 이익이 250만원 남을 만큼이면 충분하다.
  3.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낸다.

세금과 투자를 함께 따져볼 때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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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5조·제98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제110조, 시행령 제162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소득세법·지방세법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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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이나 거래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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