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로 2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4만4천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을, 나머지 10만원은 44%를 세금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 기부한 지자체에서 기부금의 30% 이내로 답례품도 고를 수 있어 20만원이면 최대 6만원어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부터 공제율을 지역마다 달리하는 개편안을 내놨지만 올해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목차
20만원이면 14만4천원 돌아온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금액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10만원까지는 낸 돈을 전부 돌려주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16.5%를 돌려줍니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20만원을 기부하면 앞의 두 구간만 해당하므로 10만원에 4만4천원을 더해 14만4천원이 됩니다.
| 기부한 금액 | 돌려받는 세금 | 답례품(최대) | 실제로 쓴 돈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어치 | 0원 |
| 20만원 | 14만4천원 | 6만원어치 | 5만6천원 |
| 30만원 | 16만500원 | 9만원어치 | 13만9,500원 |
| 50만원 | 19만3,500원 | 15만원어치 | 30만6,500원 |
실제로 쓴 돈은 기부한 금액에서 돌려받는 세금만 뺀 값입니다. 답례품을 돈으로 치면 10만원과 20만원은 기부한 돈보다 더 받는 셈이고 30만원부터는 돌려받는 세금과 답례품을 합쳐도 기부한 돈보다 적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마다 품목과 가격이 다르니 고를 때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소득세 13만909원, 지방소득세 1만3,091원
연말정산 서류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칸에는 13만909원만 나옵니다. 서류에는 소득세에서 빼 준 금액만 나오고 지방소득세에서 빠지는 1만3,091원은 따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계산식대로 나옵니다. 10만원까지는 기부금에 110분의 100을 곱해 9만909원, 다음 10만원은 40%를 곱해 4만원이고 둘을 더하면 13만909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공제액의 10%를 다시 빼 주므로 1만3,091원이 줄어듭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두 금액을 합치면 14만4천원입니다.
|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처음 10만원 | 9만909원 | 9,091원 | 10만원 |
| 다음 10만원 | 4만원 | 4,000원 | 4만4천원 |
| 20만원 | 13만909원 | 1만3,091원 | 14만4천원 |
행정안전부 안내에 나오는 「10만원까지 전액, 44%」는 이 두 세금을 합친 비율입니다. 소득세만 보면 처음 10만원은 약 91%, 다음 10만원은 40%입니다.
20만원 넘는 금액은 16.5%
기부금 중 20만원을 넘는 금액에는 16.5%만 돌아옵니다.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 1.5%를 더한 비율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로 10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에 4만4천원, 나머지 80만원의 16.5%인 13만2천원을 더해 27만6천원을 돌려받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원 넘는 금액의 공제율이 33%로 두 배가 됩니다. 같은 100만원을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40만8천원을 돌려받습니다. 기부 상한은 1인당 1년에 2,000만원입니다.
공제율이 높은 구간은 20만원에서 끝납니다. 그 위로는 세금보다 답례품과 기부할 지역을 보고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낸 세금만큼만 돌아온다
법은 공제받는 금액이 그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지 못하게 정해 두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②).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자녀·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세금이 13만909원보다 적다면 그만큼만 공제되고 못 받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③).
공제는 기부한 본인만 받습니다.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했다면 배우자의 소득세에서 빠지고 내 연말정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둘 다 14만4천원을 받으려면 각자 자기 이름으로 20만원씩 기부해야 합니다.
올해 공제는 올해 안에 기부해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8월 10일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2027년 1월 1일부터 10만원을 넘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지역 형편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네 가지로 나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공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든 예는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19만3,500원을 돌려받지만 개편 뒤에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이 55%, 20만원 넘는 금액이 27.5%로 올라 23만7,500원이 됩니다. 나머지 세 유형의 공제율은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고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20만원만 기부한다면 공제율이 가장 높은 우대지역이라도 차이는 1만1천원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세금에서 빼 주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기부하지 않으면 올해 세금에서 14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개편을 기다리며 올해를 건너뛰기보다 올해 20만원을 기부하고 내년에 바뀐 공제율로 다시 기부하는 쪽이 두 해 공제를 모두 받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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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면 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도 20만원이면 14만4천원인가요?
10만원까지는 같지만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다릅니다. 사업자인 거주자는 10만원을 넘는 금액을 세액공제 대신 그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넣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①).
회사 이름으로도 기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만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시로 수원시에 사는 사람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공제는 그해 기부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두 곳에 10만원씩 기부해도 20만원을 한 곳에 기부한 것과 같은 14만4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답례품은 지자체마다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따로 받습니다.
정리하며
- 지난해 연말정산 서류에서 공제를 다 빼고 남은 세금(결정세액)이 13만909원을 넘는지 확인한다.
-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를 골라 12월 31일까지 본인 이름으로 20만원을 기부한다.
- 내년에는 개편안이 확정됐는지 보고 바뀐 공제율에 맞춰 다시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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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부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년 8월 1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번호 126이나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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