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3천만원 깨면 얼마 떼나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을 계산기로 따져 보는 파스텔톤 일러스트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를 기타소득세로 뗍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과 올해 넣은 돈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평가액 3천만원을 모두 찾아도 3천만원 전체에 16.5%가 붙지는 않습니다.

3년 동안 매년 600만원씩 공제를 받고 올해 600만원을 더 넣은 계좌라면 떼는 세금은 396만원입니다. 계산을 아래에 한 줄씩 펼쳐 두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5

핵심 세 줄

  1.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를 뗍니다.
  2. 올해 넣은 돈과 공제받지 않은 돈은 세금 없이 먼저 빠져서 3천만원 예시의 세금은 396만원입니다.
  3. 3개월 이상 요양이나 파산·개인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라면 세율이 3.3~5.5%로 내려갑니다.

3천만원을 깨면 396만원을 뗀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2023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해 2025년까지 매년 600만원씩 넣고 연말정산에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1월에 600만원을 넣었고 그동안 운용수익이 600만원 붙어 지금 평가액이 3,000만원입니다. 이 계좌를 9월에 전부 해지하면 세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구분금액세금
올해 넣은 돈600만원0원
2023~2025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1,800만원297만원 (16.5%)
운용수익600만원99만원 (16.5%)
합계3,000만원396만원

3,000만원 전체에 16.5%를 곱하면 495만원인데 올해 넣은 600만원이 빠져서 99만원이 적게 나옵니다. 세금은 금융회사가 해지할 때 미리 떼고 주기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은 2,604만원입니다.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세액공제는 1,800만원의 16.5%인 297만원입니다. 해지하면서 원금에 붙는 세금도 297만원이니 돌려받은 만큼을 그대로 다시 내고 운용수익에서 99만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잔액을 휴대폰으로 확인하며 해지를 고민하는 모습

공제율이 13.2%였어도 해지할 때는 16.5%

연금저축에서 세금이 붙는 돈은 두 가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계좌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간에 찾으면 이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를 뗍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29조).

이 16.5%는 소득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그런데 넣을 때 돌려받은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랐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그보다 많으면 13.2%였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13.2%로 공제를 받은 사람은 해지할 때 돌려받은 것보다 더 많이 냅니다.

총급여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해지할 때 원금에 붙는 세금차이
5,500만원 이하297만원 (16.5%)297만원0원
5,500만원 초과237만 6천원 (13.2%)297만원59만 4천원 더 냄

위 표는 원금 1,800만원만 놓고 본 것이고 운용수익에 붙는 99만원은 두 경우 모두 따로 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원금에서 59만 4천원, 수익에서 99만원을 내서 넣을 때보다 158만 4천원을 더 내고 나오는 셈입니다.

올해 넣은 돈은 세금 없이 먼저 빠진다

연금저축에서 돈을 찾으면 법이 정한 순서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세금이 붙지 않는 돈이 먼저 나가고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은 맨 마지막에 나갑니다.

순서빠져나가는 돈세금
1올해 넣은 돈없음
2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넣은 돈없음
3한도 안에서 넣었지만 공제를 받지 않은 돈 (확인서를 낸 경우만)없음
4퇴직금을 옮겨 넣은 돈퇴직소득세
5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16.5%

올해 넣은 돈이 맨 앞에 오는 이유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으로 보는 날이 다음 해 1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예시에서 올해 넣은 600만원이 0원이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순서는 계좌를 전부 해지할 때뿐 아니라 일부만 찾을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급하게 필요한 돈이 500만원이고 일부 인출이 되는 계좌라면 올해 넣은 600만원 안에서 찾게 되니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해지부터 하지 말고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한 해에 600만원을 넘겨 넣은 돈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600만원이라 넘는 돈은 처음부터 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퇴직연금(IRP) 없이 연금저축만 있는 사람이 2024년에 800만원을 넣었다면 넘는 200만원은 해지할 때 세금 없이 빠집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해가 있다면 그 돈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공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어서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확인서를 낸 날부터 세금이 붙지 않는 돈으로 보니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면 3.3~5.5%만 뗀다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돈을 찾으면 중도해지여도 기타소득세 16.5% 대신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부득이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나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가입자의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연금저축을 맡긴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 취소 등

앞의 3천만원 계좌를 만 50세 가입자가 이런 사유로 찾았다면 세금이 붙는 2,400만원에 5.5%를 곱해 132만원입니다. 기타소득세 396만원의 3분의 1입니다. 다만 요양과 재난 입원은 의료비·간병비 등을 기준으로 정한 금액 안에서만 이 세율로 찾을 수 있어서 계좌 전체가 5.5%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명 서류를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요양이라면 요양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같은 사유라도 16.5%를 떼니 사유가 생기면 날짜부터 챙겨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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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연금저축 세제 안내 보기

헷갈리는 것들

수익이 마이너스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평가액이 원금보다 적으면 손실은 세금이 붙는 돈부터 깎은 것으로 봅니다. 올해 넣은 600만원과 공제받은 1,800만원이 있는 계좌의 평가액이 2,200만원이라면 손실 200만원은 공제받은 원금에서 빠집니다. 세금은 1,600만원의 16.5%인 264만원이고 올해 넣은 600만원은 그대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55세가 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한 지 5년이 지났고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뒤 한 해 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를 뗍니다. 한도를 넘겨 한꺼번에 찾으면 넘는 금액에는 16.5%가 붙습니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따로 돌려줘야 하나요?
따로 돌려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해지할 때 떼는 16.5%가 그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은 13.2%나 16.5%였고 해지할 때는 16.5%를 떼니 받은 공제를 그대로 되돌려주거나 조금 더 내고 수익에도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해지한 돈을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회사가 16.5%를 떼는 것으로 세금이 끝나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지한 금액이 크다고 해서 다른 소득의 세율이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마치며

  1. 금융회사에서 평가액 가운데 올해 넣은 돈과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운용수익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한다.
  2. 공제를 받지 않은 해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공제확인서를 받아 해지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낸다.
  3. 요양·파산·개인회생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안에 서류를 내고 부득이한 인출로 신청한다.

전부 해지하기 전에 필요한 금액만 찾을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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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금융감독원 — 연금저축 세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4조·제21조·제59조의3·제12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0조의2·제40조의3·제201조의10 (법 시행 2026년 1월 1일·시행령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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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이나 거래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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