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세액공제, 300만원 갚으면 45만원 다 돌려받을까

학자금대출 상환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세금을 계산기로 따져 보는 파스텔톤 일러스트

학자금대출 상환 세액공제는 갚은 돈의 15%입니다. 1년에 300만원을 갚았다면 연말정산 때 45만원을 세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갚은 돈이면 한도도 없습니다.

다만 이 45만원은 그해 내야 할 세금 안에서만 빠지고 다 못 쓴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적은 사회초년생, 특히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서 총급여가 4천만원을 넘지 않는 분은 45만원 가운데 대부분을 받지 못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세금이 45만원 넘게 남아야 다 받는다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빼 주는 돈이라 뺄 세금이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을 더한 금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금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이 1년 동안 학자금대출을 300만원 갚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90%를 받는 경우를 나란히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가 내는 금액(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만 넣었고 부양가족과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본 어림 계산입니다.

구분감면 없음청년 감면 90%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975만원 차감)2,025만원2,025만원
과세표준(4대보험 약 291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차감)약 1,583만원약 1,583만원
산출세액약 111만 5천원약 111만 5천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0원약 100만 4천원
근로소득세액공제약 61만 3천원약 6만 1천원
학자금 공제 전 남은 세금약 50만 2천원약 5만원
학자금 공제가 실제로 쓰이는 금액45만원약 5만원

감면이 없으면 남은 세금이 50만원쯤이라 45만원을 다 씁니다. 청년 감면을 받으면 감면이 세액공제보다 먼저 적용되고(소득세법 제60조)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감면받은 비율만큼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그러면 남은 세금이 5만원 안팎이라 학자금 공제는 5만원만 쓰이고 나머지 40만원은 사라집니다.

표준세액공제도 따져 봐야 합니다. 학자금 공제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나 월세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가 받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표준세액공제를 받던 분이라면 감면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45만원에서 13만원을 뺀 약 32만원입니다. 청년 감면 예시에서는 학자금 공제로 더 돌려받는 돈이 많아야 5만원 남짓입니다.

보험료·의료비·월세 세액공제나 다른 교육비 공제를 함께 받는다면 학자금 공제와 모두 더한 금액이 남은 세금을 넘는지 봐야 합니다. 넘는 만큼은 받지 못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노트북으로 연말정산 세금을 확인하는 모습

본인이 갚은 등록금 대출만

등록금을 내려고 받은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갚았다면 갚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공제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학자금대출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같은 대출을 갚았더라도 아래 금액은 빠집니다.

  • 생활비대출을 갚은 돈
  • 상환이 늦어 더 낸 연체이자
  •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원금과 이자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으로 갚은 금액

부모님이 자녀 학자금대출을 대신 갚아도 부모님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해 직접 갚을 때 공제됩니다(한국장학재단 안내).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도 부모님 교육비 공제에서 빠집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갚은 돈부터 공제되고 2016년 이전에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만큼은 빠집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한 해 동안 갚은 금액은 재단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넘기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대출이 공제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한국장학재단 세액공제 안내 보기

재학 중 대출은 공제받을 해를 고른다

직장에 다니면서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낸 분은 등록금을 낸 해와 대출을 갚는 해 가운데 한 해를 골라 공제받습니다. 등록금을 낸 해에 공제받았다면 갚는 해에 같은 돈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한국장학재단 안내).

등록금을 낸 해에 세금이 거의 남지 않는다면 그해에 공제받아도 대부분 사라지니 대출을 갚는 해로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그해 세금이 넉넉히 남는다면 그해에 받아도 됩니다.

등록금을 낸 해에 공제받으려면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는 학교가 제출한 교육비에서 학자금대출로 낸 금액을 뺀 금액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대학원생이 책상에서 등록금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

연말정산 전에 남은 세금부터 가늠하기

학자금 공제를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과 다른 공제가 작년과 비슷하다면 작년 결정세액이 올해 학자금 공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작년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았다면 13만원을 더합니다.

정리하며

  1. 간소화서비스에서 올해 갚은 학자금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생활비대출과 연체이자가 빠졌는지 본다.
  2.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3만원을 더한 금액)이 학자금 공제액보다 적은지 본다.
  3. 재학 중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냈다면 세금이 남는 해를 골라 공제받는다.

연말정산을 함께 챙길 때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보기
🏥 실손보험금을 받은 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실손보험금 보기
🔑 전세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전세대출 소득공제 조건 보기
👪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공제 보기

참고 자료: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상환액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4·제60조·제61조, 시행령 제118조의6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년 7월 1일 기준,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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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이나 거래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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