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한 뒤에 낸 월세만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입주하고 6월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3월부터 5월까지 낸 월세는 공제에서 빠집니다. 월세가 60만원이면 빠지는 돈이 180만원이고 공제율 17%를 받는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30만 6천원을 덜 돌려받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6
핵심 세 줄
-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60만원에 전입이 석 달 늦으면 공제율 17% 기준으로 30만 6천원이 빠집니다.
- 전입 전에 낸 월세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받아 카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목차
전입 전에 낸 월세는 공제에서 빠진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 국세청 책자도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은 다른 요건을 갖춰도 공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 이후에 낸 월세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집 전세보증금 소송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뤘다가 나중에 전입한 세입자가 그동안 낸 월세도 공제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서면-2023-법규소득-1355).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3월에 월세 60만원짜리 집에 들어갔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입신고 | 공제받는 월세 | 세액공제 (17%) | 바로 전입했을 때와 차이 |
|---|---|---|---|
| 3월 입주하면서 바로 | 600만원 (3~12월) | 102만원 | — |
| 6월 (석 달 늦음) | 420만원 (6~12월) | 71만 4천원 | 30만 6천원 적음 |
| 올해 안에 안 함 | 0원 | 0원 | 102만원 적음 |
석 달 동안 낸 180만원에 17%를 곱하면 30만 6천원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 공제율이 15%인 사람은 같은 석 달에 27만원이 빠집니다.
세액공제는 낼 소득세에서 빼 주는 것이라 낼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세금만큼만 줄어듭니다. 위 표의 금액은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주소 말고도 맞춰야 할 조건들
전입신고를 제때 했어도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 공제를 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항목 | 기준 |
|---|---|
| 누가 | 12월 31일 현재 주택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음 |
| 소득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 집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 85㎡ 이하가 원칙,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 |
| 계약 |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것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을 것 |
| 공제율 |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
| 한도 | 월세 연 1,000만원까지 |
주택이 없는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한 해 동안 낸 월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치니 한 달 월세가 83만 3천원을 넘는 집이라면 1년치를 다 공제받지 못합니다. 이 한도는 2023년분까지 750만원이었고 2024년분부터 1,000만원이 됐습니다.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도 됩니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확정일자 없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올해부터는 따로 사는 배우자도 받는다
2025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어 2026년분부터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은 뒤 배우자도 자기 월세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제95조의2 제2항). 일 때문에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
- 배우자도 위 표의 조건을 모두 갖출 것. 배우자도 자기가 사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대주의 주소지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일 것
-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 등이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을 것
- 부부 월세를 합쳐 1,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배우자 월세에서 뺄 것
남편이 서울 강남구에서 월세 70만원, 아내가 대전 유성구에서 월세 50만원을 1년 내내 낸다고 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세대주로 840만원을 공제받으면 부부 합계가 1,440만원이라 1,000만원을 440만원 넘습니다. 아내는 600만원에서 440만원을 뺀 160만원만 공제 대상이고 아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를 적용해 27만 2천원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분부터 적용되니 실제로는 2027년 초 연말정산부터 받습니다.
빠진 월세는 현금영수증으로 돌린다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도 그냥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고 국세청은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발급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경로 | 홈택스 →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 첨부 |
| 서면 신청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 |
| 신청 기한 | 월세를 낸 날부터 3년 안 |
| 집주인 동의 | 필요 없음.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신청 가능 |
| 매달 신청 | 필요 없음. 한 번 신고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내는 날마다 발급. 계약을 연장하는 등 내용이 바뀌면 다시 신고 |
| 명의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세입자 명의로만 발급 |
같은 월세를 두 가지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연말정산 안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월세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전입 뒤에 낸 월세에도 발급되니 세액공제로 넣은 금액은 카드 소득공제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다만 돌려받는 돈은 세액공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쓴 돈이 한 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그 금액을 소득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보다 작습니다. 총급여 4,000만원이면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합쳐 1,000만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붙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쳤다면 5년 안에 청구한다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서류를 직접 챙겨 회사에 내야 합니다. 국세청 책자가 적은 제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처럼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을 수 있고 그 뒤로도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로는 원래 공제 조건을 갖춘 월세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전에 낸 월세는 5년 안에 청구해도 세액공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몇 해 전 월세를 공제받지 못했다면 전입신고 날짜부터 확인하고 그 뒤에 낸 월세만 청구 금액에 넣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헷갈리는 것들
12월에만 전입해 두면 1년치를 다 받나요?
12월에 전입했다면 그 뒤에 낸 월세만 공제되고 앞서 낸 월세는 현금영수증으로 돌려야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데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같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주택 조건은 똑같이 봅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계약했으면요?
본인이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만 공제됩니다.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갖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라가 있지 않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령이 주택에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주거전용 85㎡ 이하(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핵심만 다시
-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부터 한다. 전입 전에 낸 월세는 세액공제에서 빠진다.
- 이미 늦었다면 전입 전 월세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신청한다. 월세를 낸 날부터 3년 안이다.
- 전입 뒤 월세는 계약서·등본·이체 내역을 챙겨 연말정산에 넣고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한다.
이사가 잦은 해일수록 전입신고 날짜 하나가 연말정산 금액을 바꿉니다.
이사를 앞두고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복비 보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보기
가족간 차용증 이자 계산 보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국세청 「연말정산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의 이해」(2025) · 국세청 「세법, 편리한 연말정산 Q&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법령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시행 2026. 1. 1. ·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 7. 1. · 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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