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안 내는 것은 한 해 매출이 공급대가 4,800만원 아래일 때이고, 이 선은 조금씩 깎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끊깁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1
핵심 요약 3줄
①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매업 기준으로 4,799만원이면 0원, 4,800만원이면 72만원입니다. 매출 1만원 차이로 72만원이 갈립니다.
②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③ 개업 첫해나 폐업한 해처럼 장사한 기간이 1년이 아니면, 실제 매출이 아니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4,800만원 선을 넘었는지 다시 잽니다.
목차
4,799만원이면 0원, 4,800만원이면 72만원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총 결제금액이고, 미만은 4,800만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4,800만원 딱 맞으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동네 소매점(부가가치율 15%)을 예로 들면 이렇게 갈립니다.
| 한 해 공급대가 | 납부면제 | 실제 낼 부가세 |
|---|---|---|
| 4,700만원 | 면제 | 0원 |
| 4,799만원 | 면제 | 0원 |
| 4,800만원 | 면제 안 됨 | 72만원 |
| 5,000만원 | 면제 안 됨 | 75만원 |
| 6,000만원 | 면제 안 됨 | 90만원 |
매출로는 1만원 차이인데 세금은 0원과 72만원으로 벌어집니다. 세율이 뛰는 것이 아니라 면제 스위치가 꺼지면서 그 해 세액 전부가 한꺼번에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갓 넘긴 쪽이 손에 남는 돈이 더 적어지는 구간이 실제로 생깁니다.
업종에 따라 그 순간의 금액은 더 커집니다. 공급대가 4,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4,800만원일 때 납부세액 |
|---|---|---|
| 소매업 · 음식점업 | 15% | 72만원 |
| 제조업 · 농림어업 | 20% | 96만원 |
| 숙박업 | 25% | 120만원 |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30% | 144만원 |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 40% | 192만원 |
매입세액·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라 실제 고지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4,800만원 언저리라면 며칠 매출이 백만원 단위를 좌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면제되는 건 ‘납부’뿐, 신고는 그대로 한다
제69조의 제목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입니다. 면제 대상이 무엇인지가 제목에 적혀 있습니다. 신고의무는 제67조에 따로 있고 그 조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이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려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안 해도 된다”와는 다릅니다. 신고를 빼면 그 해 매출 기록이 남지 않아 다음 해 유형 판정이나 지원사업 소득 확인에서 근거를 대기 어려워집니다.
또 하나, 간이과세자가 연 1회만 신고한다는 설명에는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상반기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7월 25일까지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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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첫해라면 12개월로 환산해 다시 잰다
4,800만원은 1년치 기준인데 장사한 기간이 1년이 아닌 해가 있습니다. 법 제69조 제3항은 그런 경우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12개월이 아니면 무조건”이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
- 휴업자·폐업자, 그리고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이 전환된 간이과세자
- 제5조 제4항에 따른 과세기간을 적용받는 간이과세자
환산에는 반올림이 없습니다. 조문은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고 못박아 두었고, 이 한 줄이 결과를 뒤집습니다.
9월 20일 개업, 연말까지 공급대가 1,500만원이라면
· 실제 영업기간은 3개월 11일 → 끝수는 1개월로 올려 4개월
· 환산액 = 1,500만원 ÷ 4 × 12 = 4,500만원 → 4,800만원 미만이므로 면제
· 만약 끝수를 버려 3개월로 계산했다면 6,000만원이 되어 면제 대상에서 빠졌을 것입니다
끝수를 1개월로 올리는 규정은 나누는 개월 수를 늘려 환산액을 낮추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개업 첫해 매출이 적은데 세금이 나왔다면 환산부터 확인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면제받아도 남는 세금 — 재고납부세액
제69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재고납부세액은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재고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로 있다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생깁니다. 일반과세자 시절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사둔 재고와 감가상각자산이 남아 있으면, 아직 팔지 않은 부분에 대응하는 공제분을 되돌려 내라는 취지입니다(시행령 제112조 제3항).
그래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막 바뀐 해에는 매출이 4,800만원에 한참 못 미쳐도 고지서가 올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계산식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이 식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어림하는 구조입니다. 장부가 단순한 대신 매입이 많아도 그만큼 깎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이 여섯 갈래로 정합니다.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 30%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매입세액도 아예 못 빼지는 않습니다. 법 제63조 제3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분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내야 적용됩니다.
같은 4,800만원인데 뜻이 세 군데 다르다
부가가치세법에서 4,800만원은 세 곳에 나오는데, 재는 대상과 기간이 매번 다릅니다. 이 셋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 어디에 쓰이나 | 무엇을 재나 | 넘으면 | 근거 |
|---|---|---|---|
| 납부의무 면제선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 그 해 부가세를 낸다 | 법 제69조① |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선 | 직전 연도 공급대가 | 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법 제36조①2호 |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간이과세 배제선 | 직전 연도 해당 업종 공급대가 |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 법 제61조①3호 |
첫째 줄만 올해를 보고 나머지 둘은 작년을 봅니다. 작년에 5,000만원, 올해 4,000만원을 판 소매점이라면 올해 부가세는 면제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지는 상태가 됩니다(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층이 다릅니다. 이 둘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업종 기준선(1억 400만원)과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내가 올해 간이과세자인지는 2025년 매출이 정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1억 400만원은 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 있습니다. 법 제61조 제1항은 “8천만원부터 그 13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위임만 해두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용 시점입니다. “직전 연도 매출로 판정한다”에서 끝나는 설명이 많은데, 판정 결과가 붙는 때는 다음 해 1월이 아닙니다. 법 제62조 제1항은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정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적용 중인 과세유형은
· 판정 기준: 2025년 1월~12월 공급대가 합계액
· 적용 기간: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2025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 상반기까지 간이과세자였다가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유형이 바뀌는 해에는 앞서 본 재고납부세액과 7월 25일 신고까지 함께 걸립니다.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간이과세를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지역 배제 기준이 따로 있고, 목록은 시행령 제109조 제2항과 국세청고시 「간이과세 배제기준」이 정합니다.
환급은 안 되지만 잘못 낸 돈은 돌려받는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환급은 없습니다. 법 제63조 제6항은 공제금액 합계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테리어에 크게 투자한 해라도 그 매입세액은 못 돌려받습니다.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이 일반과세자를 택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면제 대상인데 모르고 낸 돈은 돌려받습니다. 법 제69조 제4항은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 조항입니다.
4,800만원 미만인데 세액을 계산해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의 “환급 불가”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매입 초과분을 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낼 의무가 없던 돈을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면 미등록가산세(법 제60조 제1항)를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되 세율을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낮춥니다. 매출이 적으면 비율보다 5만원이 커집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공급대가 4,800만원은 부가세를 뺀 금액인가요?
포함한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합친 실제 결제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공급대가 합계액이므로(법 제63조 제1항), 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을 그대로 더한 값으로 4,800만원 선을 보면 됩니다.
Q. 낼 세금이 0원이면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없나요?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 제2호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른 납부면제를 적용 제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의무이고, 매출 기록을 남겨두는 편이 유형 판정·소득 증빙에 유리합니다.
Q. 8월에 폐업하면 4,800만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폐업자는 제69조 제3항의 환산 대상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었다면 환산액은 3,600만원 ÷ 8 × 12 = 5,400만원이 되어 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 받은 돈은 4,800만원에 못 미치지만 판정은 환산액으로 합니다.
Q.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 첫 과세기간이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거래처 요구에 발급이 안 된다면 이 기준에 걸린 것입니다.
마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선은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고, 소매업 기준으로 4,799만원과 4,800만원 사이에서 0원과 72만원이 갈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니고, 장사한 기간이 1년이 아니면 12개월로 환산해 다시 재며, 같은 4,800만원이라도 납부면제는 올해를 보고 세금계산서 의무는 작년을 봅니다. 연말 매출이 4,800만원 근처라면 12월에 한 번 계산해보는 것만으로 백만원 단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3가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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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과 요율표 보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업종별 부가가치율)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법령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 시행령 시행 2026. 4. 1.)
⚠️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과세유형과 납부면제 여부는 업종·사업장 수·개업 시기·전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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