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에게서 차를 넘겨받으면 이전등록을 하면서 취득세를 냅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시가표준액의 7%라서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인 차면 취득세가 140만원입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이어도 취득세는 따로 내야 하고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4
목차
시가표준액 2,000만원이면 취득세 140만원
자가용 승용차를 증여받으면 지방세법 제12조가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 7%를 시가표준액에 곱해 취득세를 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차를 받는 사람입니다.
| 계산 | 세율 | 취득세 |
|---|---|---|
| 시가표준액 2,000만원 × 7% | 자가용 승용차 세율 | 140만원 |
| 시가표준액 2,000만원 × 4.6% | 자동차 세율표에 없는 숫자 | 92만원 (48만원 모자람) |
인터넷에는 자동차 증여 취득세를 4.6%로 계산한 글도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자동차 세율은 7%·5%·4%·2%이고 4.6%는 없습니다. 이 숫자로 돈을 준비하면 2,000만원짜리 차에서 48만원이 모자라고 시가표준액이 높을수록 모자라는 돈도 커집니다.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지만 자동차 취득세에는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가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서 차량은 빠집니다. 그래서 자가용 승용차라면 시가표준액 × 7%가 그대로 내야 할 돈입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따로 낸다
증여세는 국세라 세무서에 내고 취득세는 지방세라 지자체에 내며 계산도 따로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에서 가족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공제액을 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 누구에게서 받나 | 증여재산 공제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 등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성년) | 5,000만원 |
| 부모 등 직계존속 (받는 사람이 미성년) | 2,000만원 |
| 자녀 등 직계비속 | 5,000만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공제 한도는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까지 합쳐서 봅니다. 그사이 부모에게서 현금을 받으면서 공제를 썼다면 남은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취득세에는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시가표준액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넘기면 증여세는 6억원 공제 안이라 나오지 않지만 아내는 취득세 140만원을 내야 합니다.
가족이라서 빼 주는 공제는 없지만 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서 따로 정해진 감면 대상이면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절반으로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넘기는 차가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을 받고 등록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넘겨준 사람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사망·혼인·해외이민 같은 부득이한 사유이거나 다자녀 감면 차를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는 제외). 이런 차라면 이전등록 전에 시·군·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7%를 곱하는 기준, 시가표준액
차를 무상으로 받으면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매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중고차 시세나 가족끼리 정한 값은 쓰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차종·승차정원·제조연도별로 정한 기준가격에 지난 햇수에 따른 잔존가치율을 곱해 지자체가 결정한 금액입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오래된 차일수록 낮아집니다.
돈을 받고 파는 형식으로 바꿔도 취득세는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사이에서 차를 넘기면 대가를 치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실제로 돈을 주고받아 매매로 인정되더라도 신고한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세율도 똑같이 7%입니다.
| 넘기는 방식 | 취득세를 매기는 금액 |
|---|---|
| 증여 (무상) | 시가표준액 |
| 매매 (유상) | 실제 거래가격.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
경차와 전기차는 감면부터 확인한다
7%는 자가용 승용차 세율이고 차종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차종 | 세율 | 시가표준액 2,000만원일 때 |
|---|---|---|
| 자가용 승용차 | 7% | 140만원 |
| 자가용 승합·화물차 | 5% | 100만원 |
| 자가용 경형 승용차 | 4% | 80만원 → 감면 뒤 5만원 |
| 영업용 자동차 | 4% | 80만원 |
자가용 경형 승용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가 75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75만원을 넘으면 75만원을 뺀 나머지만 냅니다. 시가표준액 1,200만원인 경차라면 4%인 48만원이 75만원 이하라 취득세가 0원입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정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한 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뺍니다. 시가표준액 2,000만원인 전기 승용차는 7%인 140만원이 전액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감면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나서 지금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이전등록은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자동차등록령 제26조는 이전등록 신청 기간을 소유권이 넘어간 사유별로 나눠 둡니다. 증여는 매매보다 닷새가 더 깁니다.
| 사유 | 이전등록 신청 기간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날수에 따라 범칙금이 붙습니다.
| 늦어진 기간 | 범칙금 |
|---|---|
| 10일 이내 | 10만원 |
| 10일 초과 49일 이내 | 10만원 + 11일째부터 하루 1만원 |
| 50일 이상 | 50만원 |
30일 늦으면 10만원에 11일째부터 30일째까지 20일치 20만원이 더해져 30만원입니다.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88조).
이전등록은 받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받는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에 적힌 원래 소유자, 즉 차를 넘겨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넘어가므로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는 넘겨준 사람이 계속 소유자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취득세는 등록 신청하는 날까지 낸다
증여로 취득한 차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이전등록 기한이 20일이라 실제로는 등록하는 날 취득세도 함께 내게 됩니다.
증여로 이전등록할 때 내는 서류는 이렇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이전등록 신청서
- 증여증서 (증여계약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운전면허증.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 차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차종에 맞는 세율로 취득세를 계산한다. 경차·전기차는 감면을 뺀다.
- 증여증서를 쓰고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이전등록을 신청한다.
- 등록 신청서를 내는 날까지 취득세를 낸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도 취득세와 20일 기한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자동차 이전등록 보기
가족 사이에 재산이 오갈 때 함께 보게 되는 세금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속주택 취득세 계산 보기
가족간 차용증 이자 계산 보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같은 법 제10조의5(차량 무상취득 과세표준) · 같은 법 제150조(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 · 같은 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법령 기준: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 자동차등록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7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21065호)
⚠️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마다 지자체가 정하고 매년 바뀌며 경차·전기차 감면은 정해진 날짜까지만 적용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이전등록 전에 관할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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