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 방법

시간외수당 계산 방법을 정리한 안내 이미지

야근을 했는데 급여명세서의 수당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시간외수당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셋은 겹칠 수 있습니다. 겹치는 순간 배율이 150%가 아니라 200%, 때로는 250%가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21

핵심 요약 3줄

시간외수당 계산의 출발점은 통상임금 시급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기준이 됩니다.

② 연장 50%, 야간 50%, 휴일 50%(8시간 초과분은 100%)가 각각 가산되고 사유가 겹치면 겹친 만큼 더해집니다. 연장+야간은 200%, 휴일 8시간 초과+야간은 250%입니다.

③ 다만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에 연장 가산이 또 붙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연장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부정했고, 현행법은 그 구간을 100% 가산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시간외수당은 세 가지가 따로 있다

“시간외수당”은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묶어 부르는 관행적 표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이 셋을 각각 나눠 규정합니다.

구분기준가산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통상임금의 50% 이상
휴일근로8시간 이내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통상임금의 100%

중요한 것은 이 셋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야간근로는 시간대로 정의되고 연장근로는 시간량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밤 10시를 넘겨 야근하면 같은 1시간이 연장이면서 동시에 야간이 됩니다. 이때는 각각의 가산이 모두 붙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 자체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도 1주간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 다만 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 위반은 사용자의 법 위반 문제이고, 이미 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계산을 위해 계산기로 통상임금 시급을 구하는 모습

계산의 출발점 — 통상임금 시급 구하기

가산수당은 전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 계산은 “내 통상임금 시급이 얼마인가”에서 시작합니다.

통상임금 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잡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365일) 기준으로 월 평균 환산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쓰는 기준도 같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월 환산액은 2,156,88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됐습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월급 전액이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들어가므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은 빠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의 세전 총액을 그대로 209로 나누면 시급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겹칠 때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보기

가산율을 조합해 보면 실제로 받아야 할 배율이 나옵니다. 기본 근로에 대한 임금 100%에 가산분을 더한 값입니다.

상황가산 구성지급 배율
평일 연장근로 (오후 10시 전)연장 50%150%
야간 시간대 소정근로 (교대제 등)야간 50%150%
평일 연장근로가 오후 10시를 넘김연장 50% + 야간 50%200%
휴일근로 8시간 이내휴일 50%1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휴일 100%20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이 오후 10시를 넘김휴일 100% + 야간 50%250%

표에서 눈여겨볼 행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은 200%이지 250%가 아닙니다. 이유는 뒤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기

월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로자를 가정하겠습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2,500,000 ÷ 209 = 약 11,962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 모습

사례 ①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근무자가 밤 12시까지 야근한 경우

구간성격계산금액
18:00~22:00 (4시간)연장4 × 11,962 × 1.571,772원
22:00~24:00 (2시간)연장 + 야간2 × 11,962 × 2.047,848원
합계119,620원

같은 6시간을 일했는데 뒤쪽 2시간이 앞쪽 4시간의 3분의 2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야근이 밤 10시를 넘기느냐가 금액을 크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사례 ② 휴일에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구간성격계산금액
14:00~22:00 (8시간)휴일 8시간 이내8 × 11,962 × 1.5143,544원
22:00~24:00 (2시간)휴일 8시간 초과 + 야간2 × 11,962 × 2.559,810원
합계203,354원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을 그대로 대입하면 1시간당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연장 1시간 15,480원, 연장이 야간과 겹친 1시간 20,640원, 휴일 8시간 초과분이 야간과 겹친 1시간 25,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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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시간 초과가 250%가 아닌 이유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그 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동시에 연장근로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휴일 50% + 연장 50%로 200%, 야간까지 겹치면 250%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쟁점은 오랫동안 소송으로 다퉈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6월 21일 선고한 2011다112391 판결에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는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데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에 안 들어가니 연장 가산도 붙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행 제56조 제2항은 휴일근로를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로 나눠 규정합니다. 8시간 초과분의 100%는 “휴일 50% + 연장 50%”를 합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해진 가산율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은 200%로 같지만, 여기에 연장 가산을 또 얹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반면 야간 가산은 별개입니다. 야간근로는 시간대로 정의된 별도 조항(제56조 제3항)이라 휴일·연장 어느 쪽과도 중첩됩니다. 표의 마지막 행이 250%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세 가지 모두 0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대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세 가지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이른바 “빨간날 유급”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없다는 것이 무보수로 일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밤 11시까지 2시간을 더 일했다면 그 2시간분 임금은 받되, 가산분 50%가 붙지 않을 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단순히 재직자 명단을 세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5인 안팎의 규모라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이나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우리 사업장에 어디까지 적용되나?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범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외수당 계산에서 209시간 대신 다른 숫자를 써야 할 때도 있나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주휴 8시간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그에 맞춰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Q. 밤 10시 이후에 일했는데 연장근로는 아닌 경우도 야간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라는 시간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교대제처럼 소정근로 자체가 야간에 배치된 경우에도 그 시간에는 50%가 가산됩니다.

Q. 주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했으면 초과분은 수당을 못 받나요?

한도 초과는 사용자의 법 위반 문제이고,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근로감독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포괄임금제면 시간외수당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나요?

포괄임금 약정이 있어도 계산은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법정 가산수당이 약정에 포함된 금액보다 많으면 차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명세서에 고정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분으로 잡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수당도 따로 받나요?

따로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연장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부정했고, 현행법은 그 구간을 통상임금 100% 가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50%가 추가됩니다.

마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통상임금 시급을 구하고, 그 시간이 연장·야간·휴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간별로 쪼갠 뒤, 겹치는 만큼 가산율을 더하면 시간외수당 계산이 끝납니다. 밤 10시를 기준으로 배율이 바뀌므로 근무 시각을 분 단위로 기억해 두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명세서 금액이 계산과 다르다면 통상임금 산입 항목부터 확인해 보시고,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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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 고용노동부 1350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2025-08-05 고시)

⚠️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노무 상담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와 가산수당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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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이나 거래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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