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매달 70만원씩 받으셔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연 516만원은 세금이 붙는 연금액을 두고 하는 말이고 2001년까지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월 70만원 가운데 절반이 2002년 이후에 낸 보험료로 받는 몫이라면 부모님의 소득금액은 42만원이라 공제 기준인 100만원 안에 들어갑니다. 세금이 붙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연금액」 칸에 나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목차
월 70만원이어도 소득금액은 42만원
68세 아버지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매달 70만원씩 받으신다고 해 보겠습니다. 1년이면 84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2002년 이후에 낸 보험료로 받는 몫이 절반이라고 가정하면 아버지의 소득금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 구분 | 금액 |
|---|---|
| 1년 동안 받은 연금 | 840만원 |
| 세금이 붙는 연금액 (절반으로 가정) | 420만원 |
|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 70만원의 40%) | 378만원 |
| 소득금액 | 42만원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아버지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40만원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고 보고 계산하면 연금소득공제가 518만원이라 소득금액이 322만원이 되고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반이라는 비율은 계산을 보여드리려고 넣은 가정입니다. 실제 비율은 부모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516만원은 세금이 붙는 연금액으로 따진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리려면 60세 이상이고 1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건을 채우면 1명당 150만원을 자녀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연금의 소득금액은 세금이 붙는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공제 금액은 세금이 붙는 연금액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
| 세금이 붙는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원 이하 | 전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을 넘는 금액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을 넘는 금액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0% (최대 900만원) |
세금이 붙는 연금액이 516만 6,667원이면 연금소득공제가 416만 6,667원이라 소득금액이 딱 100만원이 됩니다. 연 516만원, 월 43만원이라는 기준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붙는 연금액은 받은 연금 전부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제20조의3). 2001년까지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은 처음부터 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니 월 43만원보다 많이 받으셔도 516만원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월 70만원이면 2002년 이후 몫 61.5%까지
국민연금에서 세금이 붙는 연금액은 받은 연금에 2002년 이후 몫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세금이 붙는 연금액 = 1년 동안 받은 연금 ×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전체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환산소득은 가입기간 동안 해마다 신고된 소득을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의 전년도 가치로 바꾼 금액입니다. 옛날 소득도 지금 돈 가치로 올려서 비교하니 2001년까지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이 비율이 대체로 낮아집니다.
매달 70만원, 1년에 840만원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비율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02년 이후 몫의 비율 | 세금이 붙는 연금액 | 소득금액 | 부양가족공제 |
|---|---|---|---|
| 40% | 336만원 | 0원 | 받을 수 있음 |
| 50% | 420만원 | 42만원 | 받을 수 있음 |
| 약 61.5% | 516만 6,667원 | 100만원 | 받을 수 있음 |
| 70% | 588만원 | 142만 8천원 | 받을 수 없음 |
월 수령액이 얼마든 세금이 붙는 연금액이 1년에 516만 6,667원 이하인지만 따지면 됩니다. 월 100만원을 받으시면 2002년 이후 몫이 43%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받으면 줄어드는 세금
기본공제 150만원에 더해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을 더 뺍니다(소득세법 제51조). 줄어드는 세금은 자녀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소득세법 제55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라 함께 넣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 자녀의 과세표준 | 세율 | 기본공제 150만원 | 70세 이상이면 (250만원)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24만 7,500원 | 41만 2,500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39만 6천원 | 66만원 |
공제를 받고도 과세표준이 같은 구간에 머문다고 보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이거나 조금 넘는 직장인은 근로소득세액공제도 함께 줄어들어서(소득세법 제59조)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이보다 적고 낼 세금이 이미 0원이면 더 줄어들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조건을 채우면 두 배가 됩니다. 앞의 68세 아버지는 경로우대 대상이 아니니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는 자녀라면 24만 7,500원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가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부모님 한 분은 자녀 가운데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시행령 제106조). 누가 올릴지 연말정산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으시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이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노령연금만 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을 받으시면서 일도 하시면요?
기준은 소득금액의 합계라서 연금의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을 더해 1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앞의 아버지처럼 연금 소득금액이 42만원이면 다른 소득금액이 58만원을 넘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된다는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에게 쓰는 것이라 연금도 받으시면 이렇게 더해서 따집니다(소득세법 제50조).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연금을 받으시면요?
한 분씩 따로 계산합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고 어머니는 넘지 않으면 어머니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516만원만 보고 부모님을 빼셨다면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를 받지 못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연말정산은 이미 끝났어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 연금액이 516만 6,667원 이하였던 해가 있는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올해 60세가 되시면 올해부터 되나요?
됩니다. 올해 60세가 되시면 12월생이어도 올해 연말정산부터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3조).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받아 본다
비율을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이 계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3조의7). 영수증의 연금 지급내역에는 1년 동안 받은 총 연금 수령액에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분과 장애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을 뺀 「총 연금액」이 적혀 있고 이 금액이 세금이 붙는 연금액입니다. 총 연금액이 516만 6,667원 이하인지 보시면 됩니다.
같은 영수증의 정산 명세에는 「연금소득 금액」도 나오는데 이건 연금소득공제까지 뺀 금액이라 100만원 이하인지 봅니다. 두 칸을 헷갈려 연금소득 금액을 516만원과 견주면 안 됩니다. 영수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해 발급받거나 공단 지사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부모님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총 연금액」을 확인한다.
- 총 연금액이 516만 6,667원 이하인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연금소득 금액과 더해 100만원 이하인지 본다.
- 형제 가운데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고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하기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날짜 보기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보기
가족간 차용증 이자 보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50조·제51조·제53조·제55조·제143조의7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제106조 · 지방세법 제92조 (소득세법·시행령·지방세법은 2026년 7월 1일, 국세기본법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28일)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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