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금이전 세액공제, 3천만원 IRP로 옮기면 198만원

ISA 만기 연금이전 세액공제를 계산기와 저금통으로 따져 보는 파스텔톤 일러스트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돈의 10%, 최대 300만원만큼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그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따로 넣은 돈이 없다면 옮긴 돈으로 원래 한도 900만원까지 채울 수 있어서 공제 대상은 1,2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이 ISA 3천만원을 IRP로 옮기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은 198만원입니다. 흔히 알려진 49만 5천원은 그해 한도 9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에게 더해지는 금액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한눈에 보기 — ISA 3천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해 따로 넣은 돈옮기는 곳공제 대상돌려받는 돈
없음IRP에 300만원 이상1,200만원198만원
없음연금저축에만900만원148만 5천원
900만원 채움어느 쪽이든300만원 더49만 5천원 더

3천만원 IRP로, 198만원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이 2023년 10월에 가입한 ISA가 올해 10월 만기이고 잔액이 3,0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올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따로 넣은 돈은 없습니다. 만기 뒤 60일 안에 3,000만원을 모두 IRP로 옮기면 공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구분금액
원래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900만원
ISA 전환 추가 한도 (3,000만원의 10%, 최대 300만원)300만원
공제 대상1,200만원
세액공제 (소득세 15%)180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18만원
돌려받는 돈198만원

공제율 15%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6.5%와 13.2%입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사람이 같은 3,000만원을 IRP로 옮기면 1,200만원의 13.2%인 158만 4천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그해 낼 소득세보다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다른 공제를 빼고 남은 소득세가 18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습니다.

따로 넣은 돈이 없으면 한도가 1,200만원

법은 ISA에서 옮긴 돈을 옮긴 날이 속한 해에 연금계좌에 넣은 돈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그래서 옮긴 돈은 먼저 원래 한도를 채웁니다. 원래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ISA에서 옮긴 돈의 10%를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에 더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국세청도 이를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도 900만원에 추가 한도 300만원을 더해 1,200만원이 됩니다.

추가 한도는 옮긴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0만원이면 100만원, 2,000만원이면 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입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에 1,8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는데 ISA에서 옮긴 돈은 이 한도와 따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그래서 3,000만원을 한 번에 옮길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안내문을 보며 IRP 이전을 계산하는 모습

IRP에는 300만원만 넣어도 된다

연금저축은 원래 한도에 600만원까지만 들어갑니다. 3,000만원을 모두 연금저축에 넣으면 원래 한도 600만원에 추가 한도 300만원을 더해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고 돌려받는 돈은 148만 5천원입니다. IRP로 옮겼을 때보다 49만 5천원 적습니다.

원래 한도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에 3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3,000만원을 IRP 300만원과 연금저축 2,700만원으로 나눠 옮겨도 공제 대상은 1,200만원 그대로입니다.

옮기는 방법원래 한도추가 한도공제 대상돌려받는 돈 (16.5%)
IRP 3,000만원900만원300만원1,200만원198만원
IRP 300만원 + 연금저축 2,700만원900만원300만원1,200만원198만원
연금저축 3,000만원600만원300만원900만원148만 5천원

다만 IRP는 55세 전에는 법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할 수 있어서 어느 쪽에 얼마를 넣을지는 아래 인출 제한까지 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900만원 채웠다면 49만 5천원

올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따로 넣은 돈이 있으면 ISA에서 옮긴 돈이 채울 수 있는 한도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3,000만원을 IRP로 옮길 때 ISA 덕분에 늘어나는 공제는 이렇습니다.

올해 따로 넣은 돈ISA로 늘어나는 공제 대상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5,500만원 초과 (13.2%)
없음1,200만원198만원158만 4천원
연금저축 600만원600만원99만원79만 2천원
연금저축·IRP 합쳐 900만원300만원49만 5천원39만 6천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은 사람은 IRP로 옮긴 돈이 원래 한도의 남은 300만원과 추가 한도 300만원을 채웁니다. 이때 ISA 자금을 연금저축에만 넣으면 원래 한도의 남은 300만원을 채울 수 없어서 늘어나는 공제 대상은 300만원에 그칩니다.

3,000만원을 IRP로 옮겼다면 올해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IRP에 더 넣지 않아도 됩니다. ISA에서 옮긴 돈이 한도 1,200만원을 이미 채워서 더 넣어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조건을 서류로 확인하는 모습

공제 못 받은 돈은 세금 없이 꺼낸다

3,000만원을 옮겨 1,200만원을 공제받으면 남는 1,800만원은 공제를 받지 않은 돈입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꺼낼 때는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계좌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에 세금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은 과세제외금액이라 꺼낼 때 세금이 붙지 않고 일부만 꺼내도 이 돈이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소득세가 적어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3항). 금융회사가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꺼낼 때 붙는 세율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IRP는 세금과 별개로 55세 전에는 아래 사유가 있어야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해서 의료비를 내는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연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고용노동부 고시 사유)

이런 사유가 없으면 IRP에서는 공제를 받지 않은 1,800만원도 일부만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에는 이런 사유 제한이 없습니다. 몇 년 안에 쓸 수도 있는 돈이라면 IRP에는 300만원처럼 원래 한도를 채울 만큼만 넣고 나머지는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편이 낫습니다.

만기 뒤 60일 안에 옮겨야 한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어야 ISA에서 옮긴 돈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60일이 지나 넣으면 추가 한도 300만원이 없고 일반 납입이 되어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에도 들어갑니다.

가입한 지 3년이 지났다면 만기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3년이 지난 뒤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그 ISA는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추가 한도는 ISA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은 해에만 적용됩니다. 한 ISA의 돈을 12월과 1월처럼 두 해에 나눠 옮기면 두 번째 해에는 300만원에서 첫해에 적용받은 금액을 뺀 만큼만 추가 한도가 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직접 보고 싶다면
국세청 연금소득 세액공제 안내 보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

ISA 잔액이 1,000만원뿐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추가 한도는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입니다. 올해 따로 넣은 돈이 없고 IRP로 옮겼다면 원래 한도 9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1,000만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만기가 11월이나 12월이면 어느 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옮긴 날이 속한 해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12월 안에 옮기면 올해, 1월에 옮기면 내년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60일 안이라면 따로 넣은 돈이 적은 해를 골라 옮기시면 됩니다.

가입 3년이 안 된 ISA를 해지해서 옮기면요?
계약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지 않아 ISA에서 옮긴 돈으로 인정되지 않고 추가 한도도 없습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3년 안에 해지할 때 그동안 ISA에서 받은 세금 혜택만큼 세금도 다시 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정리하며

  1. ISA 만기일과 올해 연금저축·IRP에 따로 넣은 돈을 확인한다. 가입 3년이 지났다면 만기 전에도 옮길 수 있다.
  2. 만기일부터 60일 안에 옮기고 원래 한도 900만원을 채우려면 IRP에 300만원 이상 들어가게 한다.
  3. 공제를 받지 않은 돈을 꺼낼 때는 세금이 붙지 않게 처리되는지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서 공제확인서를 낸다.

연말정산과 연금계좌를 함께 따져볼 때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연금저축을 중간에 깰까 고민된다면
연금저축 중도해지 세금 보기
👪 연말정산에 부모님을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하다면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공제 보기
🏠 월세로 살면서 연말정산을 챙긴다면
월세 세액공제 전입신고 날짜 보기

참고 자료: 국세청 — 연금소득 세액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59조의3·제6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제201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소득세법·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기준,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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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이나 거래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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