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이자, 1억 빌려주면 27.5%를 떼야 한다

가족간 차용증 이자 4.6% 기준과 원천징수 27.5%를 정리한 안내 이미지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보내면서 증여가 아니라는 걸 남기려고 차용증을 씁니다. 이때 이자 칸에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가 막힙니다. 세법이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기 시작하면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27.5%를 떼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액이 크지 않으면 이자를 한 푼도 넣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있어서, 이자를 적는 순간 없던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9

1억원에 이자 460만원, 손에 쥐는 돈은 333만 5천원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 연 4.6%를 적었다고 하겠습니다. 1년치 이자는 1억원 × 4.6% = 46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 계좌로 460만원을 그대로 보내면 안 됩니다.

항목계산금액
1년치 이자1억원 × 4.6%460만원
소득세 원천징수460만원 × 25%−115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115만원 × 10%−11만 5,000원
부모에게 실제로 보내는 돈460만원 − 126만 5,000원333만 5,000원

떼는 쪽은 돈을 받는 부모가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입니다. 개인 간 대여의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원천징수세율이 25%입니다. 여기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따라붙어 합계 27.5%가 됩니다. 자녀는 126만 5,000원을 떼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내고, 부모에게는 333만 5,000원만 보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4.6%를 적는 일은 숫자 하나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달 또는 매년 이자를 보낼 때마다 신고와 납부가 따라옵니다. 이 의무를 만들지 않는 방법은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룹니다.

식탁에 앉아 서류를 함께 살펴보는 부모와 성인 자녀

4.6%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4.6%는 관행이 아니라 조문을 네 번 타고 내려가야 나오는 숫자입니다. 출발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입니다. 이 조문은 타인에게서 돈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리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단계조문내용
1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무이자·저리 대출의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적정 이자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2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적정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3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을 따름
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당좌대출이자율 = 연간 1,000분의 46 (연 4.6%)

같은 시행령 제2항은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익이 1,000만원에 못 미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아예 빠집니다. 이 두 숫자, 4.6%와 1,000만원이 뒤에 나오는 계산을 전부 결정합니다.

이자를 아예 안 적어도 되는 금액 — 2억 1,739만원

무이자로 빌려주면 증여로 보는 이익은 원금 × 4.6% 전체입니다. 이 값이 1,000만원 미만이면 제외되므로, 뒤집어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1,000만원 ÷ 4.6% = 2억 1,739만 1,304원

원금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이자를 한 푼도 정하지 않아도 증여로 잡히는 이익이 1,000만원에 닿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1억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계산상 이익은 460만원이고,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1억원짜리 차용증에 굳이 4.6%를 적으면, 안 내도 될 세금 126만 5,000원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신고 의무까지 떠안는 셈입니다. 이자율 칸은 비워두거나 무이자로 쓰고, 대신 원금 상환 일정을 지킬 수 있게 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다만 무이자 조건일수록 상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차용증만 있고 원금이 한 번도 오가지 않으면 애초에 빌린 돈이었는지가 흔들립니다. 계좌이체로 날짜와 금액이 남게 하고, 상환 주기를 지키는 것이 이자율보다 앞섭니다.

이자를 조금만 줄 때, 이자율별 안전 원금

2억원을 넘어가면 무이자로는 1,000만원 선을 넘습니다. 이때 4.6%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는 저리로 빌린 경우의 이익을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는 이자만큼 기준이 깎입니다.

연 2%를 준다면 판정에 쓰이는 폭은 4.6% − 2% = 2.6%로 줄어듭니다. 1,000만원 ÷ 2.6% = 약 3억 8,461만원까지는 이익이 1,000만원에 닿지 않습니다.

차용증에 적은 이자율판정에 쓰이는 폭이익 1,000만원 미만인 원금원천징수 의무
0% (무이자)4.6%약 2억 1,739만원없음
1%3.6%약 2억 7,777만원있음
2%2.6%약 3억 8,461만원있음
3%1.6%약 6억 2,499만원있음
4%0.6%약 16억 6,666만원있음
4.6%0%금액 제한 없음있음

표의 마지막 칸을 같이 봐야 합니다. 0%가 아닌 모든 줄에서 이자를 실제로 보내는 순간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3억원을 연 2%로 빌려주는 경우로 계산하면, 1년치 이자 600만원에서 소득세 150만원과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뗀 435만원이 실제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액수가 크다면 이자율을 얼마로 적을지가 곧 관리 부담을 정합니다. 이자를 넣는 순간 매년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0%로 두면 그 의무가 없는 대신 원금 한도가 2억원대로 묶입니다. 참고로 여러 차례 나눠 빌려주더라도 시행령은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계산 기준일을 정한 규정이라, 쪼개서 빌려주는 방식이 그 자체로 안전해진다고 볼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와 서류를 놓고 이자를 계산하는 책상 위 모습

이자를 보낸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할 일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지우는데, 사업자로 한정하는 단서는 제3호 사업소득에만 붙어 있습니다. 국세청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안내하면서, 사인 간 금전거래의 이자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순서할 일기한근거
1이자에서 27.5%를 떼고 나머지만 송금지급하는 날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소득세 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
3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납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2항
4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이자를 매달 보내면 이 절차도 매달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 몰아서 보내면 그해에 한 번입니다. 차용증에 이자 지급 주기를 적을 때 함께 생각해 둘 부분입니다.

이자를 받는 쪽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른 예금 이자까지 더해 2,000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종합과세로 넘어가므로, 이자 금액을 정할 때 부모의 기존 금융소득도 같이 봐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이 한 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국세청 원천징수 개요
사인 간 금전거래 이자 신고 안내 보기

한 번 넘겼다고 끝이 아니다 — 매년 다시 계산된다

차용증을 쓰고 첫해를 무사히 넘기면 정리됐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제41조의4 제2항은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차용증은 대출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판정이 매년 반복된다는 뜻이므로, 남은 원금이 줄면 계산되는 이익도 같이 줄어듭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해마다 원금을 갚아 나가면 2년차 이익은 남은 잔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반대로 원금을 그대로 두면 같은 판정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어느 해의 이익이 1,000만원에 못 미치면 그 해에는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0만원을 넘긴 해가 있으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쳐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이때 부모는 둘을 합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이 이익은 합산에서 빠지는 증여재산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산됐다고 곧바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환 계획을 세울 때 이자율보다 원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속도를 먼저 잡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이 오가면 무조건 증여로 본다”는 말

차용증을 검색하면 가족 간 금전거래는 세무당국이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한다는 설명과, 그런 명문 규정은 없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상증세법 제45조입니다.

제45조의 제목은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입니다. 추정 대상은 계좌 사이를 오간 돈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자금과 채무를 상환한 자금입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항은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흔히 듣는 말조문에 있는 것
가족 간 이체는 자동으로 증여로 추정된다추정 대상은 ‘재산 취득자금’과 ‘채무 상환자금’이다
추정되면 뒤집을 수 없다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적용하지 않는다(제45조 제3항)
차용증만 있으면 안전하다소명의 재료일 뿐이다. 상환 기록이 없으면 힘이 약해진다

자동으로 증여가 되는 것도, 차용증 한 장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소명이 필요한 순간 돈을 빌린 사실과 갚아 나간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그러니 차용증·계좌이체 내역·상환 기록을 한 묶음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헷갈리는 것들

Q. 차용증에 이자를 0%로 쓰면 세무서에서 문제 삼지 않나요?

무이자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면 원금 × 4.6%를 증여 이익으로 계산할 뿐이고, 그 값이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집니다. 원금 2억 1,739만원 선까지가 여기 해당합니다.

Q. 이자를 뗀 27.5%는 부모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서 정산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뒤 이미 뗀 세액을 정산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더 낼 수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원금을 갚기 전에 이자만 계속 주고 있으면 되나요?

이자 지급만으로 대여 관계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제41조의4 제2항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판정도 해마다 반복됩니다. 상환 일정을 정하고 실제로 이행한 기록을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Q. 형제나 사위·며느리에게 빌려줄 때도 4.6%인가요?

제41조의4는 ‘타인으로부터’ 빌린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부모·자녀 사이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족 범위와 특수관계 판정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차용증을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의 효력이 공증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수단이라 소명에 도움이 되지만,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실제로 오갔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이 더 직접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핵심만 다시

확인할 것숫자
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
증여 이익에서 빠지는 기준금액1,000만원 미만
무이자로 둘 수 있는 원금약 2억 1,739만원까지
이자를 줄 때 떼는 세금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신고·납부 기한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다음 해 2월 말일
재계산 주기대출기간 1년 이상이면 매년

가족 사이 재산이 오갈 때 함께 보게 되는 세금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집을 물려받게 됐다면
상속주택 취득세 계산 보기
🏦 빌린 돈을 미리 갚을 계획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3가지 보기
🧾 기준선 하나로 세금이 갈리는 또 다른 사례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 보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기준금액 1천만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소득세법 제129조(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법령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시행 2026. 3. 20. 재정경제부령 제15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7. 1. 재정경제부령 제37호 ·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대여 금액·상환 조건·가족 관계·기존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차용증 작성과 세금 신고는 국세청 상담(126)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애플리본의 생활 금융 이야기입니다. 생활 속 금융·행정 제도를 공식 자료로 직접 확인해 정리합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해당 기관이나 거래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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